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마킬라 (IMMEX) 및 부가가치세 인증 (Certificacion VAT) 보유 운영중인 사업체들은 추후 문제 발생 방지 차원, 재고 관리에 철저할 필요성이 있다.
재고 관리는 수출입 조례 (RGCE) 첨부 서류 24에 세부 사안이 나와 있는 관계, 기준에 따라, 임시 수출 원자재 및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 입출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마킬라 운영 업체들은 회계 기장 및 재고 관리에서, FIFO (First In First Out, 스페인어 PEPS, Primero Entrada y Primero Salida) 규정이 의무되는 바, 회계 기장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부정확 회계 기장 및 재고 운영은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에서 출발, 마킬라 임시 수입 상품에 대한 확정 수입 해석으로 막대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및 벌금 부가 받을수 있음을 명심한다.
추가적으로, 재고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부 판결문 해석 경향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