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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13:0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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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경우, 2012년 1월부터는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SDP (Servicio de Declaraciones y Pagos )라는 서류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세금도 은행 구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통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즉, 계속하여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 서명 (CIEC, FIEL) 도 구비를 하여야만 한다.


일반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의 경우, 2011년 회기중에 소득이 $1,000,000 (한국돈 1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SDP를 통하여, 2012년 9월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 서명 및 전자 영수증처럼, 개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현재 (2012.8.16) 처럼 선택사항이나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는 것도 최대 1년안으로 생각된다.



SDP 서류 작성의 경우, 내용이 매우 상세하여, 일반적으로 공인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세청에서는 세금 계산 및 납부를 간소화하여, 세금 계산 및 추징 확대를 한다고 하나, 거의 매달 변경되는 세무 규정의 변화는 납세자의 의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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