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 및 직원에 대하여 저축 장려금이 소득세에 대한 공제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LISR) 31조에서 정하는 몇가지 일반적인 사항 및 저축 장려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연재에서 다루었으므로 다시 한번 자세한 언급(言及)은 지양(止揚)하겠으며, 특별
규정을 본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Ø
Ø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차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만약, 일부 직원이 자신의 임금을 임시동안이지만 100% 활용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저축 장려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저축 장려금에서 정한 규칙만 정하면 참여가 가능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는 있지만, 자신의 자유 의지로서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