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연방 부가가치세법 (LIVA) 1-A 조 의거, 부가가치세 16% 중 6%를 원천 징수하여야만 한다.
동법 동조항 해석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6% 원천 징수 가능함에 국세청 (SAT)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정확한 국세청 해석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고, 약속 날짜에 해석안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납세자 대상 혼돈 발생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에 대한 재서술에 치우쳐, 추후, 사법부 판례를 통하여 정확한 사법부 해석이 요구되어지리라 예상한다.
이러한 혼란 시초는 멕시코 입법부 개혁 취지에서 발생한 변동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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