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은 특정 사업 행위를 이해 관계자들 주요 의도 (PPT, Principal Purpose Test) 토대, 이중 과세 방지 국제 조약, BEPS 시행령 6, 멕시코 조세 개혁안 2020, 연방 세법 (CFF) 및 사법부 판례 법적 기준하여, 재해석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미납 세금과 벌금 부가 가능하다.
BEPS 원칙 (시행령) 6에서는,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하여 국제 세무 조약 혜택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 사실 (LOB, Limitation-On- Benefits)과 주관적 사실 (PPT)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련하여, 멕시코 사법부는 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