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세무 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 등록 후, 주소지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멕시코 국세청 (SAT) 방문 조사 (verificacion domiciliaria)를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무 상 확률 15%). 혹은, 특정 행정 업무 (부가가치세 환급등) 신청 후, 방문 조사 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방문 조사를 통하여, 일부 경우, 국세청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방 세법 (CFF) 10조 토대, 주요 경영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세무 상 주소지 확인을 하여 주지 않거나 (No localizado), 기존 신청 행정 업무를 기각 처리 (desistimiento)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만약, 국세청 결정이 불합리 혹은 불법이라고 판단시,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o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혹은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을 통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