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화가, 조각가들과 같은 예술가들 경우, 연방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을 자신의 작품으로 대체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령 (Decreto)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청법 (LSAT, Ley del SAT) 7-B 적용을 받는 것으로, 회기 동안 판매된 작품 수량 대비, 멕시코 국세청 (SAT) 제출 작품 수량이 결정되어있다.
제출된 작품은 멕시코 예술 관련 전문가 그룹에 의하여 평가 및 연방 세금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