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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09:3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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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래처를 보유한 외국 소재 특정 사업체 경우, 멕시코 거래처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정 기간 마다, 외국에서 멕시코에 입국하여 거래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고, 해당 현금을 외국으로 가져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상기 행위는 불법이다. 

 

- 멕시코 거래처는 사업 성격 토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하여 외국 소재 거래 사업체를 신고하여야만 한다.

 

- 멕시코 거래처는 거래 대금에 대하여 원천 징수 진행 및 납부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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