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임대 사업자는 세금 계산을 함에 있어서 두 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임대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매출 - 임대 사업과 연결된 필수 지출 (공제)
2. 임대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매출 - 앞 매출 35%를 공제 (일명, 무조건적 공제 Deduccion ciega 표현)
임대 부동산에 대한 토지세 납부 금액은 두 가지 사항 모두에 대하여 공제 처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