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는 납세자 주소지 확인 목적, 방문 조사를 할 수가 있다. 만약, 주소지 방문 시, 납세자가 특정 업무로 사업장에 없거나, 잠겨있는 경우, 해당 장소에 특정 일시에 재차 방문할 것이라는 공문을 입구에 붙여 놓거나, 입구 아래에 놓는다.
만약,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 국세청 (Aduana): 전자 영수증 발행을 위한 인증서 취소, 허위 영수증 발행 혹은 허위 영수증을 통한 공제 행위, 세금 환급 신청서 기각, etc
- 관세청 (Aduana): 일반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응하지 않을 시, 수출입 허가증이 잠정 중지 되거나, 취소, etc
일부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방문 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공문은 유용한 증빙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