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입양 자녀 경우에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학부모는 개인 연말 정산 시, 해당 학비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입양 자녀 경우에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학부모는 개인 연말 정산 시, 해당 학비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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