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입양 자녀 경우에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학부모는 개인 연말 정산 시, 해당 학비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입양 자녀 경우에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학부모는 개인 연말 정산 시, 해당 학비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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