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이전 설립된 법인들은 대부분이 국세청 (SAT) 공포 세무 코드 기준 회계 기장을 2016년 1월부터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다국적 기업, 매출 금액, 정부 투자 기관, 주식 시장 상장 법인은 2014년 이후부터 신고 의무).
해당 회계 기장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YG consulting 소송장을 포함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현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서 판결 대기중인 상태에 있다.
2014년 이후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부분의 법인 (예외 존재) 및 일반인 (예외 존재)으로서, 회계 기장 국세청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회계 달에 대한 기장은 법인 경우, 1개월후, 3일 (BD, Business Days)안에 신고, 개인의 경우, 1개월후, 5일 (BD)안에 신고를 하게끔 강제되어있으며, 만약, 미신고 경우, 국세청 정식 통보 (Buzon tributaria 등)의 경우, 최대 USD $3,000 해당 벌금 부가된다.
예를 들자면, 법인의 경우, 2016년 1월달 회계 기장은 동년 3월 3일 까지 신고한다고 계산하면 된다. 2월달 회계 기장은 4월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