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 연관 세무 당국과 납세자(納稅者)간 분쟁 관련, 사법부는 크게 세가지 대전제에서, 세금 관련 행정 공문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한다.
- 법적 토대 (Legalidad)
- 평등성 (Equidad)
- 비례성 (Proporcionalidad)
연방 세법 (CFF) 5조 기반, 세금 주체, 대상, 기준, 세금 %, 위반 및 처벌에 대하여 넓은 해석을 금지하나, 내부적으로 상호 연관된 세법들과 복잡한 세금 체계상, 조화된 해석 및 입법부의 의도 파악위한 역사적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납부 혹은 신고 의무가 이득 (Utilidad)이 발생하였을 때,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나, 소득세법 (LISR) 16조 및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Jurisprudencia) 판례 기준, 매출 발생할때 부터, 소득세 납부 혹은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 매출은 발생 주의 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증 사무소에서 정관 작성 날짜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