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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04:0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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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비용 절감 및 사세 확장등 많은 이유로, 외국 법인들이 멕시코에 법인 형태를 통하여 진출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사전  멕시코 시장 분석, 외국 본사와 멕시코 현지 법인간의 의사 통로등 이유로 우선 연락 사무소 (Oficina de Representacion extranjera)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출 법인 대부분은 우선 세무적인 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일부 법인은 잘못된 법무 및 세무 컨설팅을 함으로서, 추후 법률적 문제를 떠안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서면 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있다.


- A 법인, 설립시 잘못된 수출입 세제 혜택 프로그램 유용을 통하여, 벌금 USD $2 억불, 조정을 통하여 감소


- B 법인, 세무 감사시, 행정 소송 진행 잘못된 자문 결과, 벌금 USD $8천만불 


한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금 부가에 대한 기준은 고정 사업장의 존재 여부 (80%)라고 할 수있다.


만약,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할지 라도, 멕시코내 특정인을 통하여, 멕시코내 사업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지시를 내리는  외국 법인 혹은 개인은 멕시코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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