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장부 (Contabilidad) 및 기장에 관련하여는 멕시코내 여러 가지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기장 방법 혹은 일반 원칙에 관하여는 재무 기본 원리 (NIF, Normas de Informacion Financiera)에서 가이드를 주고 있으며, 법인등의 사업체에서 회계 기장을 보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고 의무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법 (LGSM)
2. 상법 (Codigo de Comercio)
3. 연방 세법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및 부가 법 (Reglamento)
4. 소득세법 (LISR)
5. 부가가치세법 (LIVA)
상기 언급된 재무 기본 원리는 "법"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사법부에 의하여 "법"에 준하는 증거로서 채택되고 있으며 (판례), 회사법 및 세법들에서 최소 5년간 법인에서 회계 장부 보관을 의무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의 경우, 실무적인 면에서는 이상의 기간을 보관하고 있어야만 추후 발생 가능 법적 세무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