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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2:2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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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천 징수 (Withholding, Retencion) 제도를 이용하는데, 언급 제도는 소득 혹은 수입 금액에 대하여, 지급자가 지급 받는 자의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을 칭한다.


예를 들면, 한국 직장인들 및 멕시코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미리 일정 세금을 제하고 (원천 징수하고), 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일정액을 세금으로서 국가에 지불하고 (회사에서 원천 징수 (보관) 후, 납부), 멕시코 경우, 회기 후, 4월달에 기타 소득 공제 (안경 구입, 병원 의료비, 주택 은행 대출 이자 비용, 기부금등) 용 영수증 첨부후, 추후 초과 납부된 (원천 징수후, 지불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 원천 징수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월급에 대한 원천 징수, 이외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경우는, 개인 전문직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후,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원천 징수 제도가 이용된다.


법인은 개인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금액 지불시, 반드시, 총 금액에 대한 10%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2/3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여야만 하며, 만약, 불이행시, 연대 의무를 지닌다.


또한, 멕시코내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 혹은 개인으로서, 멕시코내 이익 발생 경우, 멕시코내 사업체는 소득 금액에 대한 명목에 따라 특정 원천 징수 이행을 하여야만 한다. 해당 사항은 조금 복잡한 데,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세 제약에 |따라 원천 징수 면제도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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