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번 자료에 보강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앞 자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률 회계적 종합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LISR) 조항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소득세법 28조는 법인이 공제 가능하지 않은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한다면, 해당 사항을 잘 활용시, 공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8조, XIII 항에 의하면, 법인 차원에서 일반 가정집 임대 비용을 공제 가능하고, 휴양 시설을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세 부가 법률 (RLISR, Reglamento de la Ley de Impuesto Sobre la Renta)이 지정한 요소들을 구비하여야만 한다고 전제하였으며, 관련 RLSIR 60조에서는 국세청 발행 조례 (RMF, 2016) 에서 발표한 규칙을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다시 한번 명시하였다.
관련 RMF 2016, 3.3.1.35에 의하면, 일반 가정집 임대 비용을 공제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국세청 양식 첨부 서류 Anexo 1-A, 72/ISR 정한 신고서 "Aviso para deducir pagos por el uso o goce temporal de casa habitacion e inversiones en comedores, aviones y embarcaciones" 를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를 세무 감사시, 해당 가정집 임대 비용이 회사 활동 영역과 연계 반드시 필요 (necesidades especiales de la actividad)로 하다는 것에 대한 증빙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