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행위중, 세무 당국 (국세청, 사회 보험청등)과 법적 공방 존재시, 만약, 미납 세금 및 벌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Business days)안에 금액 상당 보증을 서야만 한다.
만약, 행정 심판 혹은 행정 제고를 들어간 경우에는 상기 언급 금액에 대한 보증이 결정전까지는 필요없으나, 행정 소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요즈음, 세무 당국 추세는 금액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은행 구좌를 동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 감사시, 세무 당국과 협상을 통하여 벌금 및 추정 미납 세금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한데, 이러한 협상에는 반드시, 세무 행정 변호사 및 회계사가 협상 자리에 함께하여, 서로의 유불리를 판단,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또한, 협상에 대한 증빙 자료를 되도록이면 문서화하여,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서 유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