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환급 관련 규정은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서 취급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멕시코 연방 재정 및 지방 재정난이 심각하다 보니 (?), 환급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환급 관련 사항은 초기 세무 개혁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나, 국회를 거치며, 해당안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시, 국세청등과 같은 세무 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환급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1. 국세청 납세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파악
2. 연방 세법 규정 기간을 초과하여 필요 정보 요청
3. 쓸데 없이 많은 혹은 환급과 관계없는 필요없는 정보 요구
4. 부담되는 정보 요구
5. 환급 전체 거절 혹은 부분 환급에 있어서 부정확한 근거 표시
6. 환급 거절에 있어서 이유 및 규정 법 조항이 명시되어있는 공문 불 통보
위와 같은 사유중, 한 가지 사유에 포함되리라 예상하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혁 연방 세법은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 만약, 환급 관련 감사 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환급 관련 감사를 통하여, 벌금등에 대한 부담을 환급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다.
.........
......
....
...
..
상기와 같은 행위를 통보받고, 만약, 개혁 연방 세법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상의 방법은 감사를 받을 시, 반드시, 세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모든 서류상의 검토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으니, 회사 내외부 회계, 세무를 알고 있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와 접촉을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