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운영함에 있어서, 세무 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환급 받을 세금이 동시 존재할 경우, 연방 세법 (CFF) 23조 의거, 합법적 상계 가능하다.
상계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두개 세금이 연방 세금이다 (수입 importacion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금).
2. 두개 세금의 동일한 세무 기관에서 관리
3.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되어진 세금이 아님
4. 상계 후, 5일 (Business days)안에 상계 관련 통보를 관계 세무 당국에 접수
상기와 같은 조건을 2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4번째 조건에 대하여, 고등 행정 법원 (Pleno de la Sala Superior del TFJFA) 및 연방 대법원 2법정 (Segunda Sala de SCJN)에서는 달리 해석하고 있다.
즉, 고등 행정 법원 (VI-J-SS-46)은 4번째 조건이 핵심 (Fondo) 이 아닌 형식 (Forma)이라고 판단한 반면, 연방 대법원 (2A.LXIV/2009)은 핵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 대법원 2법정 판례는 의무 준수 규정이 아니다 (Tesis aislado).
세무적, 행정법적 면에서, 핵심, 형식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 4번째 조건이 형식이라고 판단시, 상계는 유효하며, 4번째 조건 불만족시, 연방 세법 81조, 82조 기반, 벌금 부가된다 (Mxn $10,530 - Mxn $21,040).
4번째 조건이 핵심이라고 판단시, 상계는 무효되며, 상계 시킨 세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및 연체 이자 고려 다시 한번 상계 혹은 세금 납부의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