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벌금 부가시, 연방 세법 기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즉, 동일 행위에 대하여, 많은 벌금이 부가되었을 때, 제일 큰 벌금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부 세금의 경우 (수입세, 부가가치세등)은, 별도로 계산된다.
세무 행정 분쟁 소송의 경우,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사 및 회계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부분의 일반 변호사들은 소송시 기본적인 절차 (Form, 형식)만 문제 삼고, 핵심 (Core)는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소송은 기회를 잃으면, 아주 많은 손해를 입을 수 가있다.
국경 지역 (누에보 레온, 몬테레이, 티후아나등) 법인들은 IMMEX, Prosec 프로그램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무 감사시 많은 피해를 입을수가 있다.
IMMEX 프로그램 및 Prosec 프로그램 유지 법인의 경우, 반드시,
1. 수입 물품들이 통관법 108조 기준 적용 대상인지 확인
2. IMMEX 수입 물품 관리 시스템이 세무 편이 조항 24조 기준 적용 여부 (재고 관리 시스템 First In First Out)
3. IMMEX 프로그램 이용 수입 제품을 다시 멕시코 내 IMMEX 프로그램 인증 업체 전달시 (Virtual exportation and importation), 양사간 서류 파악
4. IMMEX 프로그램 이용 수입품을 확정 수입으로 변경하거나, 멕시코내 일반 법인에 판매시, 감가 상각세 관련 소득세법 적용
5. IMMEX 프로그램 수입품을 미국, 캐나다로 수출시, NAFTA 303, 307조 확인 (멕시코 통관법과 대조)
6. 미국 캐나다로 부터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내용 확인
7. 미국, 캐나다 이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미국, 캐나다 수출시, 수입세 및 관세 적용
8. 경제부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유효성 파악
9. 부가가치세법 및 통관법 기준, IMMEX Maquila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
..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무 감사시, 상당한 (?) 금액의 수업료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물론, 세무 관련 조항들이 많다 보니, 국세청도 적용에 있어서 일부 부분 실수가 있으니, 해당 실수 및 불법성 파악에 있어서 반드시, 세무 감사 행정 서류는 통관사 (Agente aduanal , Apoderado aduanal) 및 수출입 관련 법인 내부 회계사 (Contador), 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