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영세 법인& 대기업, 전자 영수증 (CFDI)
I. 2022년 적용 영세 법인 개혁안
II. 중견 및 대기업 적용 최소 세금
III. 2022년 전자 영수증 (CFDI) 변경안
IV. 2022년 세무 조례 (RMF)
V. YG consulting 의견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모두 코로나 때문에 한국 멕시코 소재 대부분 사업체들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월 현재 전염성이 높다는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인지, 멕시코는 확진자수가 확산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근간 프랑스에서 “IHU” 잠정 명칭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은 2022년 역시 암울한 새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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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I. 2022년 적용 영세 법인 개혁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멕시코 소재 소규모 법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12월 연재문에서는 영세 사업체 중 2022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 사업자 (RSICO) (전문직 및 임대 사업자 포함)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현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영세 법인이 맞는지를 비교할 수 있으며, 기반하여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II. 중견 및 대기업 적용 최소 세금”은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2021년부터 멕시코 적용되는 것으로, 거시적으로 OECD 가입국들 중 G20 주도, BEPS 바탕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상대 최소 세금을 부가하자는 분위기에서 멕시코 역시 동조하여, 2021년부터 사업 영역별 실효 소득세율을 공고함으로써, 대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관련 대기업 분류되는 기준 매출액을 감소함으로써 납세자층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멕시코 소재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들은 멕시코 국내외 변경 추이를 지켜보고 사전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III. 2022년 전자 영수증 (CFDI) 변경안”은 영세 사업체 (개인, 법인) 및 대기업 모두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왜? 취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멕시코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설명하고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취소함에 있어서 동일 회기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무 상으로도 종종 목격하지만, 일부 사업체들은 연말 결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정상 발행 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발행된 영수증 갯수마다 기재 금액대비하여 벌금이 부가될 예정이고, 발행 영수증에 있어서 수령자측 정보가 좀 더 많이 기록되도록 연방 세법(CFF)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조세 법령들 행정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세히 안내된 조례 (RMF 2022)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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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재문을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 (1월 10일 월요일 오전), 2022년부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RFC 등록은 의무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벌금과 같은 행정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공표 및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조세 포탈 관련 사업체 (개인, 법인) 대표(들) 구속 상태에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그나마 자그마한 위안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형사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은 다른 법원 (행정, 민사 및 노무) 사건들과 틀리게, 징역과 같은 신체적 억압이 발생하는 관계, 객관적 전문 의견을 제출하고, 판사와 의견 교환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런걸로 문제되겠어?”하는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연재문은 지난해 7월까지 3개월간 연재한 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시행령 4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 인정 제한)에 이어서, 3개월간 시행령 5 (실체 및 투명성 기준, 위해 성격 세무 계획 방지) 및 6 (국제 조약을 통한 조세 회피 근절)을 연재, 3개월은 멕시코 세무 감사 (2021년 8월 ~ 10월에 연결), 추후 3개월은 Covid-19 기간 부가가치세 (IVA) 환급,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없는 사업체가 멕시코 국내 보세 창고 (Deposito fiscal)를 통한 판매시 법적 영향과 주의 사항등으로 골격을 잡고 있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 멕시코 소재 모든 한인분들 사업 및 가정 복 많이 되시기를 YG consulting® 임직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