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을 맞이하여, 멕시코는 경제부 및 사법부 포함 대부분 관공서들이 제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 경우,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해당 기간 동안 마킬라등 관련 서류 제출 시한을 연기하였고, 사법부는 10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사법 분쟁 중요 사안 경우에도, 법원 출석에 있어서 사전 신청을 하게끔 강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법원 출입을 위하여, 관계자들 (변호사, 피고, 원고등)이 입장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