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올해 2021년 9월 30일부터 의무화 준비되었던 멕시코 전자 영수층화 운송장 (Carta Porte) 준수 의무가 동년 12월 1일부터 의무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연기 발표는 9월 21일 발표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관계, 근래 종종 문의가 있으니 참조하십시요.
스페인어 가능하신 분은 직접 첨부 서류를 통하여 공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 영수증과 동일한 운송장은 상품 (제품)을 멕시코 국내 운반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기재 의무되는데, 몇가지들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 정보 (수량, 무게 및 상표등)
- 출발지, 중간 기착지 및 도착지 정보와 날짜, 시간
- 상품 위탁자 및 수령자 정보 (이름, RFC 등)
- 운송 차량 엔진 일련 번호 및 운전자 신상 정보
위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많은 사항들을 기재하게끔 의무되어, 영세 운송업체들의 불만 및 항의가 있어서, 국세청은 연기 발표하게끔 되었으며, 12월 1일 이전, 추가 연기 발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동 운송장 발행 의무되는 자는 운송 사업체 (개인, 법인) 및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을 하시는 분이 발행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해당 운송장은 현재 전자 영수증 (CFDI)과 동일하게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는 것이라, 조세 당국은 납세자와 동일하게, 상품 이동 정보를 모두 열람 가능하고, 최소 5년간 전자 영수증과 함께 운송장은 국세청 (SAT) 시스템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