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배경
II. 연방 사법부 해석
III. 조세 정부 기관 (국세청) 해석
IV. YG consulting 권고
인터넷이라는 21세기 문명의 이기 (利器) 기초, 아름다움에 대한 표준화와 같이 세계화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들 역시 중장기적 관점 생존 혹은 시장 선점 차원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을 맞이하여,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환경에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기반, 간접적으로 특정 국가 소비사 선호를 파악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평균 2% 저조하지만, 중세 시대 흑사병에 비견되는 유래없는 COVID-19 팬더믹은 긍부정 효과가 동시 존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긍정적 효과로는 양 (출퇴근 시간) 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일”에 대한 정의, 물리적 업무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의문성 제기, 비대면 사업 환경 조성, 부정적 효과는 사회성 결여로 인한 공감 능력 저하, 오감을 통한 상품 (제품) 확인 불능, 가짜 뉴스 혹은 여론 몰이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입견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통계청 (Inegi) 발표 토대, 멕시코 인구1억 2천 6백만명 (51.2% 여성, 48.8% 남성)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1등,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보았을 때는 미국 (3억 3천 1백만명), 브라질 (2억 천 2백만명) 다음 순위를 기록하며, 평균 연령 29세로 역동적이고, 캐나다, 미국과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 (USMCA), 지정학적 위치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무 비용을 참고하였을 때, 멕시코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05년부터 현재까지 110년을 조금 넘는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사한 한인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1903년)과 비교하였을 때, 멕시코 주요 정재계 진입 한인 부족, 전문 인재풀 부족,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차별이 20년 넘는 멕시코 체류 경험 토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한인 1세대가 바라보는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미국 대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외국 이주를 하는 한인들 중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초월한 사대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2세대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멕시코”라는 나라는 계속하여 거주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잠시 정차하는 중간지 성격이 짙다. 이러한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한국 (특례) 혹은 미국으로 유학, 불법적 사업 행위를 하다, “잘못되면, 그냥 한국 가지, 뭐!”등등 셀수 없는 사례들로 짐작할 수 있다. 인식 차이는 사업 방향 관련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과 비슷한 한인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풀 부족 원인, 멕시코 소재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주변 사업체들을 통하여 “...카더라, 아님 말고”, “아는 큰 사업체에서도 이렇게 하던데 맞겠지, 설마!”하는 생각에 사업을 하다, 행정 재제 (압류, 미납 세금 및 벌금) 및 최악의 경우, 사업체 대표(들)에 대한 형사 제재 (징역)를 받는 경우를 실무 상 헤아릴 수 없이 보아왔다.
현재 서류는 2021년 멕시코 법률 및 행정부 자료 기준, 멕시코 식품 연계 업무 (수출입, 판매)를 하는 사람 및 법인에게 멕시코 사업 환경에서 합법 불법 경계 및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감히 희망한다.
총 4개 영역 구분 설명,” I. 배경” 에서는 멕시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6%, 0%, 면세 및 차이와 함께, 2021년 부가가치세법 (LIVA) 2-A 조 0% 세율 적용에 대한 1978년부터 시대적 변화 및 입법 의도를 살펴보았다. “II. 연방 사법부 해석” 및 “III. 조세 정부 기관 (국세청) 해석”에서는 주요 기호 식품 두 개 관련 연방 법원 판례들을 통한 사법 해석과 납세자 조세 환급 신청, 세무 감사 및 수입 관련 국세청 (SAT)으로 대변되는 멕시코 조세 기관에서 바라본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설명하였다. 끝으로, “IV. YG consulting 권고” 에서는 15년 넘는 실무에 근거하여, 멕시코 소재 식품 관련 사업체들이 법률 회계 세무적 차원 어떤 준비를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종합 의견이 안내되어있다.
I. 배경
2021년 기준, “간접세”, “연방세” 및 “현금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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