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익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되는 멕시코 노동법 (LFT) 311조에 대한 분석 포함된 안내문 배부 중에 있습니다.
동 안내문에는 멕시코 국내 노무 인원 (직원) 존재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이 노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만 할 것이고, 멕시코 소득세 (LISR$) 공제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만 하는지가 안내되어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재택 근무와 해당 노동법 개혁안과 연계성 및 거시적 차원 2020년 발표 OECD 가이드 라인이 언급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