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5년 이상 변호사 (L.D) , 조세 행정 소송 전문가 (Especialista)로서, 법률 상담, 세무 감사 대응 및 행정 소송, 공인 회계사 (L.C)로서, 세무 감사 대응, 회계 및 세무 관련 상담, 연방 사법부 등록 조세 및 회계 기장 감정 평가사 (Perito) 자격으로 조세 관련 형사 법정 감정 평가 의견서 제출 및 형사 법원 판사들과 토의 등 실무적 요소와 법률 조세 학계 이론 및 판례 토대, 현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는 현 서류를 통하여, 세무 감사와 병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소송 절차, 조세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하여 범죄 형성 요건, 절차 및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조세 관련 전문직을 향하는 후학들이라면, 연방 정부 산하 행정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적극 추천한다.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상급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이 위치한 멕시코 시티에서 매년 변호사들 대상 35명 정도를 공개 경쟁 기준 선발하여 행정 소송 관련 이론 및 실무를 교육하고 있다. 교수진으로 행정 법원 판사들 및 조세 관련 유명 강사진 (납세자 보호원장 (Prodecon)등) 구성되고, 수 천여개 행정 소송 판결을 통하여 축적된 행정 소송 상 중요 법학 이론 & 실무 경험 (know-how)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교육은 상급 행정 법원 (TFJA) 산하 교육원 (CESMDFA, Centro de Estudios Superiores en materia de Derecho Fiscal y Administrativa)에서 진행되며, 전문가 과정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이후, 논문등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받은 후, 교육부 (SEP) 인정 전문가 자격증 (especialista)을 부여받는다.
행정 법원은 정부 기관으로, 산하 (傘下) 교육원 학비는 무료이고, 1년에 한 번 35명을 필기 시험 (조세 행정 관련 법률 질문)을 통하여 선발함에 있어서, 30명은 사법부 관련 공무원들 중, 5명은 외부 지원자들에서 경쟁을 통한 성적순 선택된다. 해당 과정을 졸업한 필자 경험 상, 조세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를 지향한다면 (인맥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족(蛇足)들이 많았지만, 현 서류는 세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독자들 대상으로 기획되어 작성되었다.
첫 번째, 일반 멕시코 사업체들 대상으로 현 서류를 읽기 전에 기존 필자 발표 멕시코 조세 관련 기초를 알아야만 할 것이고 (20년 이상 멕시코 체류 경험 상, 법인장 및 재무 책임자는 멕시코 조세 관련 뼈대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무 상 초창기 멕시코 법인장은 영업을 주로 하던 분이 대표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일반적인데, 아무리 매출이 많다고 하여도, 조세 관련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세무 감사에 의하여 매출보다 많은 행정 벌금 및 개인 형사 처벌도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세무 감사 행정 및 소송이 기본 바탕 되었을 때, 효과적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내가 사업체 대표로 있던 한국 (미국, 독일, etc)에서는 전혀 상상 할 수 없는 법이고, 말도 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종종 듣게 되는 사업체 대표 혹은 재무 담당자 말씀은 멕시코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멕시코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멕시코 법률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 조세, 수출입, 특허 상표, 환경, 에너지 및 각종 인허가 분쟁 관련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변호사라면, 현 서류에서 언급한 판례 (Tesis, Jurisprudencia) 번호를 행정 법원 (TFJA) 및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열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고, 중요하고 흥미로운 판례라고 생각될 시, 모체(母體)라고 할 수 있는 판결문 (ejecutoria) 및 판결문 결과 전체 혹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은 판사가 작성한 개별 서면 의견 (voto particular)도 함께 숙고를 권장한다. 행정, 특히, 조세 관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매년 개혁되는 조세 법령 및 평균 3개월마다 변경되는 시행령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조세 관련 판례 (특히, 상급 행정 법원 판례 및 연방 대법원 판례)를 계속하여 공부한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적은 행정 변호사 중 조세 변호사는 지극히 희박한데, 이러한 노력은 기타 수많은 변호사와 틀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후배들에게 하나 더 조언하자면,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라고 하여도, 해당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다른 분야들 중요 판례를 살펴본다면, 실무 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득세 (ISR) 공제에 있어서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관련 노동법(LFT)을 참조할 수 있다는 판례라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장 법률적 방어 수단”부분 중 “I. 판례”를 설명할 때,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참고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 국민은 행동을 법률 기준 이행, 행정부는 법령 준수 및 집행하고, 사법부는 동 법률 해석에 있어서, 입법 의도 및 법철학 이론에 근거, 판례 (판결문 핵심 정리)를 생성, 이에 근거하여, 하급 법원들이 유사한 분쟁들에 대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멕시코 회계 조세 관련자로서, 세무 감사 대응 및 조세 행정 소송 과정을 알고자 하는 독자께 현 서류를 추천드린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업체는 공인 회계사가 모든 것 (?)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업 관련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데,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무 감사 대응시, 어떤 회계 세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사가 업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간접 감시 혹은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본 서류는 설명되었다. 변호사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에 직접 관여되어있지 않은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토대, 실무와 이론에 대한 적절한 비율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서류를 몇 번이고 정독한다면, 행정적 면에서는 적게는 몇 백불에서 많게는 수천만불에 해당하는 미납 세금, 벌금등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납세자 (개인, 법인) 개인 상대 증가되고 있는 형사적 책임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필자가 재차 강조하자면, 세금 발생 및 계산이 되는 각 조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수출입세, etc)이 건물 기초 (주춧돌)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발생 원인 및 계산에 관한 필자 다른 서류 참조), 현 서류는 초석에 근거한 응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무 경험 기반, 기초에 근거하지 않은 응용은 사안 별 분석 및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이 있을 것을 확언 (確言)한다. 돌덩이 산 (멕시코 조세)을 정 하나로 터널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하루 하루 공부에 게을리하지 말야아 할 것이다.
세 가지 분야 종사 독자들 대상으로 기획되었지만, 다른 기타 이유로 본 서류를 읽으려는 분들도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는 방송 통신반 (sistema abierta) 운영도 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은 1주일 중 토요일 한 번 정도 출석 (출석 또한 수업 내용에 대한 의문 해결에 집중된 것으로, 대부분 선택이다)하는 것으로 5년 이후, 논문 (Tesis), 평균 9.5이상 학점 (alto desempeno), 법률 일반 시험 (examen general de conocimiento), 전문가 과정 (especialidad)등 자격 요건 (시험) 충족 후, 전문직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필자 학번까지는 무조건 논문이었으나, 이후, 많은 졸업생들이 다른 일반 사립대 법학부와 비교하였을 때, 논문 때문에 자격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서 자격 요건을 완화).
많은 후학들이 이를 통하여 전문직 자격증을 얻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공립대로서 꽁짜 (무료) (정확하게 무료는 아니다. 1년 학비 대략 2페소 정도 (한국돈 150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멕시코 세금으로 UNAM 운영되는 측면에서, 대학 학부 과정에 입학하여 세금 혜택을 보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멕시코 국가 기여를 할 것을 감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멕시코에서 몇 년 이상 체류할 생각이라면, 최소 스페인어를 무료로 배울수 있는 측면에서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한다. 어차피 시간 (세월)은 흘러가고, 힘은 들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멕시코 1.5세대, 2세대 경우, 언어 (스페인어)에 부담은 없을 것이고, 1세대라고 하여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필자는 멕시코에 친척등 지인 한 명 없는 한인 1세대로, 한국에서 출생, 20대 후반 외국에 처음 나왔다 (비행기 처음 타봤다..ㅜㅜ..고등학교 3학년 경주로 떠난 수학 여행에서 바다를 처음 보았으니, 콩알만한 한국에서...)) .
무료 변호사 선임 및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민사상의 문제 (임대차에 관한 법, 가족법) 같은 경우는, 멕시코 국립대인 우남대 (UNAM,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법대 (Facultad de Derecho) 정문의 지하에 위치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을 이용할 수가 있다 (멕시코 시티 본교에 있으며, 멕시코 전국에 걸쳐 분교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교내 동일한 상담소가 있지 않을까? 추측). 일반적으로 담당 분야 변호사 5명이 진두 지휘를 하고 밑에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법대 상급학년 20여명이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도 무료 진행을 하여 주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멕시코 헌법에 따라, 특별히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시, 자동으로, 국선 변호사 (Defensoria de Oficio) 무료 변론을 담당하며, 소송에 대하여 조언 및 진행도 하여 주고 있다. 일부 경우, 스페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통역 겸 변호인으로 사례가 있는데, 통역과 함께, 국적 무관 형사 관련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기를 추천한다. 일부 한국인들 경우, 선입견 토대, “멕시코인은 무조건 믿지 말라!”, 혹은, “한국인들 믿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멕시코 20년 이상 체류 경험 상, 국적 무관 사람에 따라 좌우된다. 경찰 월권 경우, 인권 위원회 (CNDH, Comisio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멕시코 소재 한국 대사관 경찰 영사님 도움도 요청하도록 한다.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을 무료로 변론을 하여 주는 곳은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l Contribuyente)이며 해당 검사국은 법적으로는 2004년 1월1일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8-B조항을 토대로 하여 설립 기반을 마련하여 두었으나, 내부 사정에 인하여 2011년 4월에서야 비로서 멕시코 상원에서 인준(認准)된 여변호사 Diana Rosalis Bernal을 국장으로 하여 비로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납세자들이 국세청 (SAT), 사회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등 조세 기관 위법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 상담 혹은 필요시 행정 소송도 무료로 대행을 하여 주고 있다 (“4장 법률적 방어 수단 – III. 납세자 보호원” 참조).
금융 관련 기관 (은행, 보험등)으로 부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은행 구좌 무단 출금, 계약되지 않은 서비스 금액 출금등), 금융 감독원 (CNBV, Comsio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에 신고 (denuncia)를 통하여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일반 상점, 식당 (공고된 가격에 대한 미준수) 혹은 부동산 구매 (모델 하우스 및 카다로그와 확연히 틀린 부동산 판매)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 (Profeco)를 통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한 제 3자 대면 자리등을 통하여 무료 해결을 할 수 있다.
통신 회사 상대 불만 발생 경우, 통신부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홈페이지에 등록 후,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원과 협업 진행).
노사 관계 분쟁 경우, 노동자 보호 검사국(Procuraduria de la Defensa del Trabajo) 이 해당되는데, 고용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무 구조 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만 보호하고 고용주 혹은 사회 보험청을 상대로 하여 노동자들(직원)에 대한 상담 혹은 소송을 무료로 제공하여 주고 있다. 노동 문제는 고용주 사업체 성격 상 연방 및 지방으로 분리되고, 노동자 보홍 검사국 또한 연방, 지방 존재한다. 직원은 동 검사국에 가면, 성격에 따라, 관할 여부를 알려주고, 관할 아닌 경우, 관할 검사국 위치를 알려준다.
농업 관련 분쟁 경우, 영농업자 보호원 (Procuraduria Agraria)를 통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보호 및 오염 관련 분쟁 경우에는 환경 보호원 (Profepa, Procuraduria Federal de Proteccion al Ambiente)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역으로 생각해서, 식당, 슈퍼, 백화점등 사업체들은 소비자 보호원(Profeco) 조사 대상, 고용주는 노동자 보호 검사국(Profedet) 조사 대상, 호텔, 공장등 운영 업체들은 환경 보호원 (Profepa) 조사 대상으로서 불시 행정 검문을 받을 수가 있다. 대부분 (모두 X) 행정 기관 위법 공문은 행정 제고 (5장 참조), 행정 소송 (6장 참조) 및 헌법 소원 (7장 참조)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우선, 현재 문서는 한자 혼용을 하였다. 아직까지도, 한글 전용 vs. 한자 혼용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만장 일치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후자쪽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한자를 혼용하여야만 하고, 눈으로나마 한자를 접하다보면, 추후, 세계화 시대에서, 중국어, 일본어를 습득하고자 할 때, 나름 유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한국 법전 및 법률 논문처럼, 주요 단어에 대한 한자 전용을 하지않고, 한자 병기(倂記)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주요 단어는 스페인어를 병기함으로써, 원문(原文)을 읽고자 하는 이에게 주제 관련 정보를 구글링(googling)을 통하여 손쉽게 찾을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연방 세법 의거, 현 문서에서 지칭하는 일(日) 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휴일, 국경일 및 담당 기관 휴무를 제외한 날짜 (business days)를 의미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 유산 혹은 임금 등으로 축적된 재산 일부를 국가에 헌납(獻納)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부담되어야만 정의롭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는 몇 세기 전부터 인류에게 고민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관련 이론을 제시하였고, 그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 (A. Smith) 국부론 (wealth of nations)에서는 총 4가지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공평 (특권 인정 없이, 모든 국민은 자신 능력 의거 세금 부담), 확실 (간단 명료한 세금 납세 방법, 시기 및 금액 규정), 편의 (납세자 편한 시기, 장소 및 방법으로 징수) 및 징세비 최소 원칙은 한국 멕시코 포함 대부분 국가 조세 법률에서 참조되고 있다.
현 서류는 멕시코에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 계획이 있는 분이 멕시코 현지인 혹은 전문 직종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조세 기관 공무원 등)와 대화를 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괄호 안에 스페인어를 병행 사용하였고, 한국인으로 조세 관련 전문직에 희망을 두고 있는 후학들을 위하여, 행정 법원 위시 사법부 판례 (Tesis) 번호를 기재하였으니, 심도 있는 학습을 원한다면, 판례 및 관련 판결문 (https://sjf.scjn.gob.mx/sjfsist/Paginas/tesis.aspx)을 찾아 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멕시코 조세는 대표적으로 연방법 (Federal) 성격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특별 소비세 (IEPS), 주법 (Local) 성격 임금세 (ISN), 자동차 보유세 (ISTA), 군청 (Municipal) 성격, 토지세 (Ipredial), 부동산 매매세 (IAITD)가 존재한다. 성격별 조세 감사 기관 및 소송을 다루는 법률이 차이가 있는데, 전체 구조는 대동 소이(大同小異)한 관계로 주요 분쟁이 이루어지는 연방 차원에서 설명되었다. 지방 조세 기관 (지방별 명칭 차이 존재, Tesoreria, Finanza, etc)에서 연방 조세 관련 세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이는 연방 조세 기관 대표 재무부 (SHCP)와 지방 정부간 협약 (Convenio de colaboracion administrativa en materia fiscal)을 통하여,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지방 재정에 일정 부분 참여 보장 받기 때문이다.
총 350장, 8장 구성되어있으며, 1장에서는 멕시코 조세 원칙 및 분류, 채무 (세금, 벌금, 연체 이자등) 소멸 방법 9가지를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세무 감사 (환급 적정성 관련 세무 조사 포함) 및 종류와 함께 발생 원인 10가지를 2021년 시점에서 실무 토대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국세청 (SAT)으로 대표되는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납세자 세금 추정 방법, 4장 경우, 법률적 방어 수단으로서, 판례, 입법 취지, 납세자 보호원 역할 및 행정 재검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5장 행정 제고, 6장 행정 소송, 7장 헌법 소원편에서는 어떤 증거 자료를 높게 평가하고, 주의 사항, 기간 및 행정 절차를 실무 경험 토대, 논하였고, 최종 8장에서는 행정 법원에서 사법 심리 중 중요하게 인용되는 사법 이론을 나름 쉽게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