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공서,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스페인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하여, 멕시코 법인 상대 2023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하라는 스팸 메일을 아래와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즉, 멕시코 법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위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4월 1일까지 전년도 2023년 회기에 대한 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를 하고, 동 세무 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유효 전자서명 및 은행 구좌 정보)를 구비하라는 안내문이다.
2024년 4월 1일까지 2023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의무되기때문에, 현재 법인 담당 회계사가 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여서, 담당 회계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법인들은 3월달에 연말정산신고를 하는 추세).
오늘 2024년 2월 1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재무부 (SHCP)는 국세청 조직, 업무 및 역할을 서술한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몇 주전 멕시코 국세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기초, 인공지능을 통한 세무 감시 및 감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국세청 산하 담당부서는 "Administracion General de Comunicaciones y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에서 주관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