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워싱턴에서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Alejandro Svarch 및 브라질 식약청 (Anvisa) Antonio Barra Torres는 모임을 갖고, 의약품 관련 허가에 있어서 규정을 통일 및 통합할 것을 합의하였다.
향후, 이를 통하여, 멕시코, 혹은, 브라질에서 특정 의약품 허가를 받은 상품은 타국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제조 공장 방문 실사 및 GMP 역시 상호 인정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시장 확대를 위하여 한국 제약사들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시장 진출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의약품 허가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제약업계 특성을 고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