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멕시코 조세 체계 도입 개인 영세사업자 (Resico)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SAT) 전자 서명 (e.firma)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만약, 위 명시 기간까지 전자 서명 행정 절차를 하지 않으면, 2022년 조세 시행령 (RMF 2022) 과도기 조항 38조 의거, 일반 개인 사업자로 국세청 내부 시스템을 통한 강제 전환된다.
한편, 회계사 조합은 전자 서명등과 같은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국세청 사전 약속을 잡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하고, 추가 연장 시한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