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전자 영수증 (CFDI) 3.3 대비 추가 조건들 기입 의무 전자 영수증 4.0 의무 사용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3차 유보되었다.
아래 관련 링크 (기존에 국세청은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니,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 고수):
https://ygconsulting.net/NewsKo/7164
현재 멕시코 국내 사업체 (개인, 법인) 행정 업무를 위한 전자 서명 및 직접 서류 접수를 위한 국세청 시스템 상 예약 부족으로 혼란인 가운데, 전자 영수증 4.0 발행을 위한 CIF, CSF 발급 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다수 공무원 해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 많은 공무원 재택 근무로 인한 여파때문에 아직까지도 멕시코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과 약속을 잡는 것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