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 전자 영수증 (CFDI) 버젼 3.3 사용을 못하고, 기입 조건이 강화된 버젼 4.0 사용 의무됩니다. 6월말경, 4.0 사용 관련 추가 연장 국세청 공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멕시코 직원을 보유한 모든 사업장 (개인, 법인)은 임금 관련 전자 명세서 (Nomina) 정확한 발행을 위하여, 늦어도 6월말까지 직원에게 아래 RFC 등록증을 요청하십시요.
- RFC 등록증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직원이 전자 서명 (contrasena, 혹은 e.firma)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 (SAT)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을수가 있으며, 없다면, 국세청을 통한 사전 약속 혹은 약속없이 직접 국세청을 방문하여 받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RFC 등록증 발급은 상당히 간단한 행정 업무로써, 국세청 사전 약속없이도 직원이 국세청에 CURP 및 공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국세청별 내부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니, 최근 주소지 서류 원본도 함께).
저희 YG consulting 에서는 전자 영수증 4.0 과 기존 전자 영수증 3.3에 대한 비교 및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설명한 안내문 작성 및 공지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