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멕시코 국세청 (SAT)은 기업가 협의회 (CCE), 화물 운송 연합 (Concamin, Caintra, Canacar, ANTP) 대표들과 협의를 통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에 대한 시행을 2022년 1월 1일 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합의되었다.
- 9월 15일 이전 운송장 작성에 대한 표준 변경안 발표
- 공식적으로, 2021년 11월 30일부터 의무되지만, 12월은 시험 기간 선정
- 소규모 운송 업체에 대한 편이 규정 발표
현재까지 발표된 운송장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상당 부분 상세화되어, 규정 준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출발 예정 시간, 도착 예정 시간, 출발지, 중간 기착지, 도착지, 화물 위탁자 정보 및 수령자 정보, 운송 보험, 운전자 신상 정보, 운송 차량 번호 및 엔진 일련 번호, 화물에 대한 상세 설명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장 개혁 관련 설명은 멕시코 국내 한인 상대 일간지를 통하여 예정하였으나, 추가 연장됨에 따라, 2021년 연말 혹은 2022년 초에 발표 예정이다.
http://ygconsulting.net/NoticeKo/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