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관련 사업장 지침을 5월 15일 금요일 공포하였습니다.
지침 스페인어 명칭: Lineamiento Tecnicos de Seguridad sanitaria en el Entrono Laboral
COVID-19 연관 필수 사업 영역으로 추가된 3개 사업 영역 (광산, 자동차 산업 및 건설) 연관, 영세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사업장은 사업 활동 이전, 해당 지침에서 지정한 대로, 방역 안전 준비를 하시고, 인터넷 지정 주소 www.gob.mx/nuevanormalidad 를 통하여 사전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주소지에는 회사 관계자 인적 정보, 회사 명 및 직원 (사업장 출근 및 재택 근무)등의 구체적 정보와 방역 안전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제출을 하면, 72시간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STPS) 혹은 보건부 (SS) 공무원이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