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5월 12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2020년 시행령 (RMF) 1 차 개정본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의무 활성화, 개인 연말 정산 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가능성,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담당 재무 회계 부서를 통하여 사업체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히 숙지 요구됩니다.
세무 조사 강화 (특히, 대기업 및 금융 기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현 행정부 태도에서 보았을 때,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들과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