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연관, 멕시코 연방 혹은 지방 정부 차원 시행령에 의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영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발표 시행령을 COVID-19 연계하여, 불가항 사유로 법적 인식하고, 임대비를 합법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부 주 정부 (바하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 공식 발표를 통하여 (즉, 해당 주 정부 관할 지역에서만 법적 영향력 존재) 특정 기간 동안 임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임대주들 (Arrendador) 대부분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임차인 (Arrendatario) 고통 분담 동참하는 차원에서 면제 (Exento) 혹은 할인 (Descuento)을 하여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실무를 통하여 접할 수 있다.
5월 22일 멕시코 주요 일간지 EL Universal 에서는 케레타로 (Queretaro) 지역 사업체 임대비 지불 관련 임대주 협조를 요구하는 심리적 압박 성격 간접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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