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1법정은 마리화나 5 그램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보건법 (LGS, Ley General de Salud) 478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정확하게는 경찰 기관에 의하여 마리화나 5그램 초과 보유자가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판매등) 사용이 있음을 증빙할 책임이 있으며, 증빙하지 못하였을 시, 단순히 5 그램 초과하여 보유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함을 판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