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사업장 (공장, 회사, 상점, 슈퍼, 식당등)은 올해 3월말까지 아래와 같은 흡연 금지 표어를 부착하도록 의무되었다.
I. 흡연 금지 및 신고 번호 기재 안내문
** I 번을 입구에 부착하고, 사업장 면적을 고려, 적절한 갯수를 선택 부착하여야만 한다.
II. 흡연에 대한 행정 조치 부가 경고문
** I 번 안내문과 별개하여, 사업장 내부 위 안내문들 중 한개를 면적 고려, 개수 선택하여 적절히 부착한다.
III. 흡연 구역 존재시, 아래 안내문
참고:
- 위 안내문은 1.70 cm 이상 높이 부근에 부착한다.
- 안내문 최소 크기도 설정되어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안내문 열람 및 흡연 금지 표어를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검토후, 사업체 성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어떤 색깔을 할지 결정, 인쇄 부착할 것을 추천한다.
https://www.gob.mx/cofepris/documentos/manual-de-identidad-grafica-para-espacios-100-libres-de-humo-de-tabaco-y-emisiones?state=published
위 링크를 통하여 안내문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프린터로 인쇄 코팅하여 사업장에 부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
참고로, 불시 조사에 의하여, 미부착되어있으면, 최대 MX$ 10,374 페소 혹은 사업장 업무 임시 및 확정 정지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흡연자 경우, 최대 36시간 억류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른다고 무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