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한 납세자 상대 통보는 총 14,822 천개로써, 2021년 동기간 대비 69.7%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 국세청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 상대 통보하였던 것이 전자 계정으로 대체되고, 직접 통보와 동일한 법적 효과때문에 조세 감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전자영수증, 금융기관 보고등과 같은 전자 정보 기초,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멕시코에서 2022년 중 시행하고 있는 "조세 의무 준수 감시 (Vigilancia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13,405 천개 (2021년 대비 56% 증가) 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