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보호원장 Ricardo Sheffield는 오늘 월요일 12일, 지난 주말 라틴 랩퍼 배드 버니 (Bad Bunny) 콘서트 관련 2,000 여개 상당 입장권을 이중 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고발관련, 지난 해 매출 대비 10% 상당 금액을 벌금으로 부가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중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Profeco)은 이중 발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티켓 판매회사 Tiketmaster entertainment 상대 입장권 금액 100% 환불과 함께 금액 대비 20% 상당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티켓 마스터측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상대 환불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