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대부분 행정 업무가 전자 서명을 통하여 자동화된 가운데, 일부 행정 업무는 반드시, 국세청 출석을 통한 행정 수속이 요구되며, 인터넷을 통한 사전 약속이 의무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국세청 공무원들 재택 근무로 인하여 사전 약속이 많이 없는 가운데,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달에는 대통령 오전 정례 시간, 기자 질문에 대통령 답변하는 가운데, 관련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되었다.
해당 공언토대, 어제 월요일 6일 국세청 (SAT) 기존 약속 시스템을 개혁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메일 연관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사업체 수요를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