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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4:5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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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월 21일 오전 멕시코 연방 정부는 보건부 차장 Hugo Lopez Gatell을 통하여, 전염성 COVID-19 관련 최종 3단계 시작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YG consulting 은 멕시코 시티 3:00 PM 기준, 사업체 연관 법적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 정부, 보건부 내부 지인 및 법조계에서는 오늘 발표 3 단계 (Fase 3)를 질병 재난 상황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으로 해석 가능한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DCS 관련 링크 참조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I. 노무 관련:

 

정부 공식 해석이 나오지 않은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측에서도 노무 관련 최소 임금을 지불하며, 직원들 유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3단계가 고용주에 의하여 최대 한달, 직원 최소 임금만 보장하면 된다는 노동법 427조에 맞는지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여, 정부 여당 소속 연방 국회 상원 의원 Ricardo Monreal 은 질병 재난 상황에도 직원 임금 100% 보장하자는 노동법 개혁안을 연방 상원에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고용주 협회는 정부와 직원 임금 관련 고통 분담을 함께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4259

 

직원들과 합의를 통한 임금 조정 필요 요구됩니다.

 

 

II. 사업장 임대 관련

 

정부 공식 해석이 나오지 않은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측에서도 사업장 임대 관련 금액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방 민법과 대부분 조항이 유사한 멕시코 시티 민법 2,431조에서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시, 임대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2개월 초과 되었을 경우, 임대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만...현재 2, 3 단계 재난 상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의견이 통일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 멕시코 시티 (2,431조) 와 동일한 조항 (2,305조) 이 있는 바하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 차원에서 주 정부 관보 (Gaceta)를 통하여, 4,5월달에는 사업장 임대비 및 주택 임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공문을 별도 발표한 상태 입니다.

 

관련 링크 참조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227

 

임대주와 합의를 통한 임대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II.- 사회 보험청 (IMSS)을 통한 정부 보증 신용 대출

 

- 사회 보험청장 Zoe Robledo는 직원 1명에서 5명까지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대상, MX$ 25,000 신용 대출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재난 상황 기간, 직원 해고 없는 사업장들 대상)

 

- 언급 금액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증 신용 대출 입니다 (연 6.5% 이율)

 

- 비공식 시장 (노점 좌판, etc ????) 상인들을 위하여도 신용 대출을 하여 주고 있다고 하며, 전화를 통하여 신용 대출 희망 여부를 질문하고, 대출을 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만...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 보고만 있을 뿐 저희들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다. 

 

 

IV. 3단계 상황 중 가능 사업 영역

 

- 멕시코 연방 정부는 3단계 상황 이전 (2단계), 재난 상황 관련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업 영역을 중단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3단계 상황에서, 필수 업무도 동시에 전부 혹은 일부 중단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공식 답변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는 2단계에서 발표된 필수 사업 영역은 현 3단계에서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 상황 관련 필수 사업 5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 (Salud): 의료, 제약 및 관련 행정

 

2. 안보 (Seguridad): 사법부, 입법부, 경찰등 치안

 

3. 경제 (Economia): 식품 산업, 가솔린, 은행, 농사, 장례, 물류 (화물 또는 인원) 관련 산업

 

4. 복지 (Programas sociales): 정부 시행 복지 프로그램

 

5. 최소 기반 시설 (Infraestructura critica): 물, 전기, 하수,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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