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학교 혹은 기타 이유, 고용주 (개인, 법인)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만, 하루 4시간씩만 단축 근무 (주 총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고 가정시, 만약, 특정 상황 (행사, 밀린 업무 보조, etc)으로, 주중 하루를 3시간 더 근무하였다고 생각하여 보자.
고용주는 주 48시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업 시간을 평균 시급으로 계산하고, 잔업에 적용되는 두 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고용주 업무 지시에 의하여 (노동법 58조), 하루 근무 계약된 시간 4시간을 초과한, 총 7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4시간을 넘은 3시간은 평균 시급 기준 2배 시급을 지급해야만 한다 (노동법 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