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49조에서는 조세 기관이 소비자 상대 영수증을 정상 발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 상대 오픈공간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되는데, 대부분 영세 규모 사업장이 해당 조세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어제 2023년 7월 4일 연방대법원 (SCJN) 1부 법정은 헌법소원제고 (Amparo directo en revision) 서류 536/2023을 논의, 만장일치로, 영수증 정상 발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문 국세청 공무원이 먼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방문 목적 및 헌법 16조에 견주어 합헌임을 결정하였다.
실무 상, 정상적으로 영수증 발행 여부 감시 목적 국세청 세무 감사는 해당 공무원이 신분을 우선 확인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인것처럼, 사업장에 머물며,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사업주가 어떻게 행동 (영수증 발행하는지?)하는 지를 감시한 후에, 사업주 상대 공무원 신분증 확인, 방문 감사 영장 제시 및 전달, 일반 소비자 상품 구매후, 사업주 행동이 명시된 방문 자료를 전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영수증 발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부 기관은 국세청 (SAT)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원 (Profeco) 역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