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외에서 취업 관련 멕시코 영사와의 비자 면담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면, 여권에 취업 비자를 인쇄하여 준다.
동 비자를 가지고, 멕시코 입국하여, 이민청에서 "플라스틱 형태 멕시코 비자로 전환하는 이민 행정 수속 (Canje)"을 진행한다.
Canje 가 무사히 진행되었다면, 이민청은 아래 형태 공문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데, 동 공문 수령자는 전달일로부터 3일 (dias habiles, Business days)안에 지문 날인 및 사진을 찍고 플라스틱 비자를 수령한다 (대부분 99%, 첫 취업비자는 1년 제한된다).
언급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내용이 있다.
- 만기 한달전부터 연장 가능
- 임시 (Temporal), 또는 영주권 (permanente) 비자 소유자는 이름, 혼인, 국적, 주소지 및 취업 사업체 변동 발생시로부터 90일 (dias naturales, calendar days)안에 이민청에 신고
그리고, 멕시코 입국시 받았던 30일 (dias naturales) 한정 임시 비자는 취소된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 임시비자였다면, 점차적으로, 이민청 홈페이지를 경유, 동 임시 비자를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