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년 설립, 멕시코 xx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전 관세청으로부터 조사가 나와서 건설 기계 몇 개를 밀수 혐의로 하여 잠정 압류하고, 정식 통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계들은 수 년전에 지인을 통하여 중고로 싸게 매입을 하였고, 판매한 분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 지요?
YG consulting 답변)
우선, 관세법 (LA, Ley Aduanera) 150조 및 151조 의거, 관세청에 의한 사업장에 있는 건설 기계 압류는 절차 상 법적 문제없습니다. 동법들 의거, 관세청은 사업장에 대한 감사 진행함에 있어서, 수입 서류 혹은 전자 영수증이 없을 경우, 밀수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동 기계들이 멕시코 합법 수입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동법 146조 토대, 수입 면장 (Pedimento de importacion), 전자 영수증 (CFDI), 운송증 (Carta de porte) 등으로 증빙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계에 부착된 일련 번호등을 통한 제작 연도를 확인하신다면, 종이 영수증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고 기계 구입 당시 서류들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관세청에서 압류하며, 공문에 기계 합법 멕시코 체류 증빙 서류를 몇 일안에 제공하라고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 관세청 결정이 불리하고 되었을시,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을 염두에 두셔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