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법인 정관과 상이하게 멕시코 법인 정관에는 법인 대표자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Consejo de la administracion), 특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자 및 주주 현황 (% 및 주식 갯수와 성격)이 표시되어있다.
만약, 법인 정관 상 특정 오류가 있다면, 정관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멕시코 정부 기관에 등록된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만이 유일하다. 전제조건으로, 오류 수정을 요청하는 해당 법인 관계자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 실무 상 자주 접하는 오류는 이름 철자 및 띄어쓰기라고 할 수 있다.
법인 정관 오류가 아닌 주주 % 변동, 법인 대표자 교체등과 같은 사안은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를 통한 공증 (Protocolizacion)을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