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11월 2일 Dia de muertos 에는 현지인들 경우, 매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한국 직원들만 출근해서 본사와 통화를 하는 등 밀린 행정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COVID-19 및 원청 회사 문제때문에 단축 근무를 진행하다가, 몇 일전 다른 회사로부터 상당히 좋은 금액으로 급하게 오더를 받은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Dia de muertos 에 모든 현지인들 및 한국인들에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부 직원이 공휴일 근무를 하기때문에 2배 일급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해당 직원 주장이 맞습니다.
"망자의 날 (Dia de muertos)"은 국경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주 재량에 의하여 휴무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망자의 날을 휴무하였다면, 노무 판례 (Tesis: II.T. 301 L) 의거, 공휴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망자의 날 근무하는 멕시코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일급에 추가하여, 2배 일급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