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사업체에서 직원분 임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주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문제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 요구사항 (계약서에 아래 A,B,C 세명이 등장합니다.)
A : 집주인(소유주)
B : 임차료를 수령하는 사람(수표에 이름이 쓰여질 임차료 수령인)
C : 임대 장소에서 B 앞으로 쓴 수표를 수령해 가는 사람
Q1. 실 소유주가 A라 A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되, B 이름으로 임차료를 수령하도록(수표 발행시 B이름 기입)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Q2. 수표는 B 이름으로 써 놓고 실제 수표 수령은 C가 임대장소에 와서 직접 한다 합니다.
소유주 A는 공증사무소를 통한 B, C 모두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을 써줄 수는 없다 하면서
계약서상 B, C가 상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만 표기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임차료를 정식으로 공증된 위임장 없이 B이름으로 발급된 수표를 써주고, C가 찾아가게끔 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불리한 상황은 없을까요?
YG consulting 답변)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