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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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 있어서 노동 분쟁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소송들이 서류로서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및 노동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서류가 아닌 직접적인 진술로서도 소장 (Demanda)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특성상 실수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의 소장에 대한 답변 (Contestacion)을 미리 준비하여 가는것이 좋다고 할 수있다.
또한, 아무리 스페인어에 자신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 혹은 노동청에 진술 (Confesional, Testimonial)을 하러 갈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대동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필자의 경우에도,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언어를 90%이상 이해할수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나, 직접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대동하고 가는데, 이유는 생각할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페인어를 잘 이해하는 경우, 상대방의 질문을 먼저 알아듣고, 가장 좋은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가, 통역을 통하여 질문을 한국어로 다시 듣고, 생각해둔 최상의 답변을 할 수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더 통역이 필요한데, 법률 용어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때문이다. 서한 사전에는 분명 동일한 의미이지만,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필자도 거의 7년전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여 한국에서 번역되어온 소송 관련 서류때문에 다시 서류를 한국에 보낸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필자가 좀 힘이 들지만 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서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고 하여도, 법률 정보 & 자료 면에서 언급하였듯이 반드시 소송의 진행 사항 및 서류의 내용 파악을 대충이나마 해두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에, 노동분쟁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 적이있는데, 1심은 끝나고,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문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Case 였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소송의 핵심 부문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였는데 (헌법 소원이 유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하여도...), 군데 군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었다.
멕시코 진출 대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기준하여 사업을 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회사를 신설하거나, 멕시코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하나를 굳이 들자면;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직원을 임시로 써보고, 추후에 사회 보험 (IMSS)을 들어주거나, 직원을 퇴사시키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한 가능 여부는 NO